TV토론회에 사활걸었다
내일부터 선거구별 진행
거대 정당 속 ‘생존 전략’
“반전기회로 삼겠다” 각오

4·13 총선에 출마한 충북지역 무소속·군소정당 후보들이 '방송 토론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거대 정당 소속 후보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다.

이들 후보는 방송토론회가 향후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 도내 8개 선거구별로 한 차례씩 총선 후보자 법정 방송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토론회는 후보들이 공평하게 주어진 조건에서 정책·공약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장이다. 특히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국민의당 신언관(청주 청원)·안창현(청주 서원)·정수창(청주 흥덕)·김영국(증평·진천·음성)·김대부(제천·단양), 정의당 오영훈(청주 서원), 무소속 김준환(청주 흥덕) 후보는 어렵게 얻은 토론회 참여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 후보는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방송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토론회 참가 기회가 모든 후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토론회 참석 자격을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소속 후보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충북지역 총선 후보 26명 중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후보는 친반통일당 한대수(청주 상당) 후보, 민중연합당 김도경 후보(청주 청원), 무소속 권태호(청주 청원) 후보 등 3명이다. 이들 후보에게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방송 연설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이들 세 후보에게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선거구별로 한차례씩 여는 방송토론회는 특별히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정토론회를 제외한 다른 토론회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정 방송토론회 대상에서 제외된 한 후보는 "법정 방송토론회 외에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주어진 기회를 십분 활용해 유권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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