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에 사활걸었다
내일부터 선거구별 진행
거대 정당 속 ‘생존 전략’
“반전기회로 삼겠다” 각오
이들 후보는 방송토론회가 향후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 도내 8개 선거구별로 한 차례씩 총선 후보자 법정 방송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토론회는 후보들이 공평하게 주어진 조건에서 정책·공약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장이다. 특히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국민의당 신언관(청주 청원)·안창현(청주 서원)·정수창(청주 흥덕)·김영국(증평·진천·음성)·김대부(제천·단양), 정의당 오영훈(청주 서원), 무소속 김준환(청주 흥덕) 후보는 어렵게 얻은 토론회 참여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 후보는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방송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토론회 참가 기회가 모든 후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토론회 참석 자격을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소속 후보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충북지역 총선 후보 26명 중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후보는 친반통일당 한대수(청주 상당) 후보, 민중연합당 김도경 후보(청주 청원), 무소속 권태호(청주 청원) 후보 등 3명이다. 이들 후보에게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방송 연설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이들 세 후보에게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선거구별로 한차례씩 여는 방송토론회는 특별히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정토론회를 제외한 다른 토론회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정 방송토론회 대상에서 제외된 한 후보는 "법정 방송토론회 외에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주어진 기회를 십분 활용해 유권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