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선대위는 4일 오전 11시 ‘정용기 의원의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박 후보 선대위의 주장이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졌고, 박 후보 측은 오후 2시30분경 해당 내용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수정본’으로 다시 배포했다.
같은 시각 정 의원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맞대응했다. 정 의원 측은 “(박 후보의 보도자료는)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 선거사무소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앙선관위 정당과에 문의한 결과 박 후보 측이 배포한 자료는 허위사실이라며 보도되지 않도록 참고해달라”고 했다.
결국 3시30분경 박 후보 캠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자 정정보도자료 포함 모든 보도자료를 취소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알려오며 공약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