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 왜곡으로 논란이 일었던 청주 지역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인터넷신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특정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터넷신문사 대표 A(62) 씨를 구속하는 한편, 왜곡된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고발된 여론조사업체 B 사와 관련성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청주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C 씨의 선거캠프를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첩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지난 달 3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했으나 다른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A 씨는 검찰조사에서 "캠프 관계자를 만나 기사를 우호적으로 써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B 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A 씨와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월경 B 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실제 조사되지 않은 응답결과를 포함해 특정후보의 지지율 순위를 뒤바꾼 혐의(공직선거법 등)를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B 사의 설문조사는 주로 50대 이상만 표본으로 삼아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는 B 사의 설문조사에 대한 인용·공표를 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A 씨와 B 사의 혐의를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두 혐의 모두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빚어진 만큼 이들의 공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기소를 마친 상태지만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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