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 출마한 아들을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 아버지인 A 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 출마한 B 후보의 아버지인 A 씨는 지난 해 12월 유권자 40여명을 옥천의 한 식당으로 불러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아들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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