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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사조직 대표 A 씨와 회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입후보예정자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사조직 대표 A 씨와 회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입후보예정자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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