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사조직 대표 A 씨와 회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입후보예정자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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