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여론조사업체 대표 A 씨를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모 인터넷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선거여론조사에서 후보지지도 순위가 바뀌도록 결과를 왜곡하고,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다.

이완종 기자 lw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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