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오후 1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내달 1일 오후 1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실무자,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세번’(이하 HS)을 분류해 정하는 행위로, 이번 설명회는 수출물품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인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재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교육은 품목분류관련 제도 등 이론적인 내용 외에도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활용방법 등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우선 2017년 HS 주요 개정사항을 비롯해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소개된다.

또 품목분류 정보활용을 위한 ‘세계 HS정보시스템’ 활용법과 이와 연계된 4세대 국종망 ‘관세법령정보포털 3.0(CLIP3.0)’ 소개 시간도 마련돼 관세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품목분류관련 해외 현지 세관과 문제가 발생해 기업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도 안내된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사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FTA분야에 대한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원산지조사(검증)대비’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세관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31일 오후 5시까지 현장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설명회 및 현장상담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탈(http://yes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aaasj1017@customs.go.kr)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과 분류원은 기업들의 품목분류 및 FTA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세관에서도 현장 상담을 겸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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