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개 중소기업과 15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자문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 수출기업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위 상호인정약정 체결국인 만큼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서 통관 절차상 우대를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부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펼친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물류업체 122개, 수출업체 155개 등 총 277개 업체를 지원해 이중 237곳이 공인을 획득했다.

더불어 2011년 8%(63개 중 5개)였던 AEO 공인 수출 중소기업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50%(228개 중 115개)를 초과했다.

관세청은 올해 총 32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에 필요한 상담비용(최대 1600만원)과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하며, 공인 획득을 위해 시설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은행에서 저리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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