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이 통과된 것이다. 법이 공포되고 오는 9월부터 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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