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최대 300만원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며, 실제로 2014년 492건·137㏊였던 산불피해는 지난해 623건·418㏊로 증가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중순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되며,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돼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은 최저 3만원 최대 300만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표 참조>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 논·밭두렁 소각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징역형·벌금형)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피해규모가 1㏊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해 지급함
징역형(금고형) 2년 미만 200만원
(피해규모가 1㏊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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