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못찾아 ‘반쪽짜리 수사’ 지적
경찰 “진술 일관… 혐의 입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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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이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진 승아(당시 4세) 양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 씨에게 사체유기, 상습폭행·상해, 아동복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4·25·28일자 6면 보도> ▶관련사설 21면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이번 사건은 '사체 없는 사체유기'로 사망원인이나 친모의 살해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친모 한모(36·지난 18일 자살) 씨와 공모해 사체를 진천 백곡면 갈원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로 구속된 안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아 양이 숨진 2011년 12월 21일경 한 씨는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물이 든 욕조에 수차례 밀어 넣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 씨는 이날 오후 9시경 귀가한 안 씨와 공모해 같은 달 25일 오전 2시경 진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부 안 씨에 대한 8차례의 진술조사와 5차례의 현장수색, 참고인 조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씨의 메모와 진료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계부 안 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씨에게는 폭행치사 등 5개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사체를 찾지 못한 경찰의 수사는 승아 양의 사망 경위나 사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부 안 씨의 사체유기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승아 양을 숨지게 만든 한 씨의 범행 동기도 철저히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한 씨가 남긴 메모를 토대로 '편집성 인격장애'를 의심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심리부검은 하지 않았다. 심리부검은 유품이나 기록을 토대로 망인(亡人)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청주 서원·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심한 사람일수록 병을 자각하지 못한 채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숨진 안 씨가 보인 4살 친딸에 대한 비정상적인 시기심과 남편과 이성적 관계를 의심하는 심리상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심리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건의 전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계부 안 씨의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일관된 진술과 한 씨의 메모 등 지금까지 정황증거로 볼 때 안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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