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은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립자연휴양림은 지난해부터 동참했다.
무료입장 대상은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문화체험·산책·등산을 위해 입장하는 방문객으로 야영시설 이용객은 제외되며, 차량 주차료는 별도 징수된다.
또 여름철 성수기인 7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휴양림 10개소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