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통한 무료사업 추진

특허청은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영세기업들이 특허침해나 기술탈취가 있어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A 씨는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회용 숯불구이기 세트’로 특허권을 획득해 재기를 모색했지만,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으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A 씨는 공익변리사센터에서 무료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이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변리사가 소기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지난해 1만 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 900여건의 출원 명세서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특허 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 지원을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표 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판·소송 대리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c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6006-4300)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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