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대덕 R&D특구법안'이 어제 국회 과기정위에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막혀 아예 상정도 되지 못했다. 늦어도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가닥을 잡아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원들의 각오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덕 R&D특구법안에 양해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짐에 따라 연내 통과설이 힘을 얻는 듯했으나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정치논리가 잠복하고 있는 탓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대덕 R&D특구 특별법은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인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30여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 온 대덕단지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전남·북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대덕뿐 아니라 대구, 광주까지 포함시키자는 주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명칭을 변경, 다른 지역에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R&D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오직 대덕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달 전국의 이공계 과학자 2000여명이 대덕 R&D특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것도 대덕단지에서 혁신 기반을 구축해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을 발휘해야 효율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논의나, 요건만 갖추면 어디서든지 특구가 된다면 R&D기능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R&D특구는 당연히 대덕으로 국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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