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아침마당]

언제 추웠냐는 듯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웃고 마음껏 뛰어 노는 모습을 볼 때 행복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부모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대를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안하다는 쪽지 하나만 남기며 아이들을 공공화장실, 쓰레기더미 옆, 물품보관소 등에 남몰래 버리는 일들을 들을 때 아동복지를 하는 사람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보면 2002년 2478건에 비해 2014년에 약 4배 증가한 1만 27건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학대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중복학대, 방임과 유기, 정서학대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사례인 1만 27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비율이 78.9%로 가장 많고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비율이 5.5%이며, 부모의 동거인이 1.5%, 이웃이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 내에서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에 대한 강제 이수 조항이 없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법률을 수정하지 않으면 학대 받는 아이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2014년 전국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해 기아(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몰래 아이들 내다 버림)아동은 전국 2008년 202명에서 2014년 282명으로 증가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미혼모로 살아가야 한다는 낙인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후천적인 장애와 질병을 갖게 된다.

유엔의 아동권리선언을 보면 모든 아동은 권리적 존재라고 명시돼 있고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으로 발달하기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적절한 영양·주거·의료의 혜택을 누릴 권리, 애정과 도덕적·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 처음으로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면서 민족의 새싹인 어린이를 사랑으로 씩씩하게 키우기 위해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적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처럼 여러 선언들과 아동관련 법안들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권리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부모뿐 아니라 사회·국가의 책무라는 것에 시민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이시대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어린이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시대의 어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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