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을 정식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알람몰’은 병행수입 제품의 구매·반품·사후관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제품 검수를 통해 병행수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쇼핑몰이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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