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청소년시설과 단체, 중·고교에 단체 발급을 일괄 접수할 방침이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은행거래와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또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면제와 할인을 받기 위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을 신청하려면 본인 신청은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단체 발급은 본인신청 필요서류에 대리인 증명서류를 추가해 제출하면 된다.
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유성구 교육과학과,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