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정부 제출시한 앞둬
전기농기계 개발 등 4개 사업 계획
지난달 규제개선안 1차 6개 제출
6월 특별법 발효·본격 추진 예정

<속보>=세종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에너지 IoT(사물인터넷) 산업 육성계획안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3월 21일자 12면 보도>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IoT 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말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에너지 IoT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은 지역의 미래먹거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철폐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전략산업 추진단과 산학연 실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에너지 IoT 산업 육성계획을 구체화했고, 22일 시청에서 워크숍을 열어 육성계획안을 보완했다. 시는 이날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제출한다.

시가 마련한 에너지 IoT 산업 육성계획은 4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농기계 및 다목적 배전 ESS(에너지저장장치) 개발·실증보급사업 △중소규모 수요자원 국민DR(수요자원거래시장)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력 재판매 사업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서비스 통합지식센터 구축사업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19일 발굴 규제 개선안으로 1차로 모두 6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농기계를 친환경자동차로 분류해 차량 구입 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농업용 면세유 절감으로 인한 정부 재원 절감을 위한 ‘세종 농기계 실증 관련 규제 개선’이다.

또 무선설비규칙과 관련 ‘규제 프리존 주파수 출력 상향조정지역 지정안’으로, 이는 고대역 출력을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기기 산업 활성화와 무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내용이다.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 유치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유치 전략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도 요구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사업을 겸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전력판매사업자 발전사업 허용’ 건과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공급능력을 갖추면 배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전력 소매부분 신규판매 허용’ 건도 있다.

전략산업과 관련 대기업 등에서 민간 산업시설용지 확보가 용이하도록 ‘전략산업 산업단지 녹지 확보 비율 완화’도 요구했다. 시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재정과 세제, 입지 등 총괄 지원방안을 마련해 6월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특별법이 발효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기반에 창의성과 융합성 등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인 에너지 Io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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