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금품 살포나 향응 등 '돈 선거'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부정선거 사범 단속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총선이 시행되는 내달 13일까지 수사, 정보, 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선거에 대한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하도록 해 최우선 사안으로 출동 조치한다. 집단 폭력, 대규모 금품 살포, 불법 콜센터 운영 등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주력해 왔다.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880명(22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금품을 살포하거나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3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2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제공·향응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 인쇄물 배부 91명(10%), 선거 폭력 15명(2%), 현수막 훼손 10명(1%)이었다.

기초의회 의원 등이 다른 정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7명(1%) 적발됐다. 선거사범 유형은 예비후보자 223명(25%), 선거사무 관계자 38명(4%), 정당인 53명(6%), 직계 존·비속 2명, 언론인이나 일반인 등 기타 556명(63%)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총선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