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 장재주민들 토지평가 수용 선회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일부 지역의 협의가 본격화되며 아산신도시의 보상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그동안 보상 기준에 불만을 갖고 집단적으로 지장물 조사 및 토지평가를 거부해 오던 배방면 장재1리와 4리 주민들이 최근 평가에 임하기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보상물에 대한 조사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와 평가를 연내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단은 전망하고 있다.

주민들의 조사 협조가 시작된 것과 함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이 또한 신도시 사업지구의 보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현재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는 면적 대비 57%(금액 대비 59%, 소유자 대비 48%)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

신도시사업단은 연내 토지평가와 지장물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는 보상 진척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단은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각 1회씩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 신청을 접수해 본격적인 수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단은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결을 통한 보상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주들과 꾸준히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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