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상류인 용담댐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당분간 '수변구역'으로 남게 돼 충청의 젖줄이 오염될 수 있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용담댐은 담수 3년째인 내년 1월 15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전북도가 이를 유예해 진안, 장수, 무주 3개 군 14개 읍·면이 기존 수변구역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용담댐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를 일부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금강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염려가 없지 않다.?

지난 2001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5.27로 5급수였던 용담호를 올 들어 11월까지 평균 2.5인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유예를 이끌어 낸 용담댐 주변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고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댐 주변 주민들의 더 큰 의지가 보태진다면 용담댐 물이 1급수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주민 자율관리에 의한 환경보전'방식으로 풀어 갈 수 있다는 새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한받는 각종 개발행위가 수변구역에선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댐 주변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세제 덜 쓰기 등 환경보전 운동을 실천하고, 자율감시단을 구성해 폐수배출 차단 등 수질보전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장차 지역개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규제가 약한 틈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외지 투기꾼들의 준동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기가 어렵다. 용담댐 주변 지역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예요건인 COD 2.0 이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하도록 수질보전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전북도 역시 용담호 수질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금강이 오염되면 그 피해는 충청권이 감내해야 함을 재삼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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