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간 심판청구 증가… 2013년 49건→2015년 1957건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1년(2015년 3월 15일)을 맞아 제도 시행 후 제약업계간 급격하게 증가한 심판청구현황 설명 및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심판청구는 2013년 49건에서 지난해 1957건으로 늘었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시행 후 증가하는 심판청구건수를 처리하고자 인력증원, 우선심판대상 포함 등을 추진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의약·화학분야 심판 전문인력 9명을 늘려 의약·화학분야 심판부를 증설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심판 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해 6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등 관련 심판사건 중 57.5%에 해당하는 1098건(2015년 3월~2016년 2월 전체 1909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심판처리 △정확한 쟁점파악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술심리 강화로 심판품질 향상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한 무임승차 및 무분별한 심판청구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특허고객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주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40여개 제약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