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전시 및 자치구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 75건, 5개 구 83건 등 모두 157건에 달한다.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선 시정돼야 마땅하지만 피감사기관의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지적결과가 발표됐다는 절차상 차원의 문제 제기는 옥의 티로 남는다. 감사의 목적은 처벌과 예방의 의미 이외에도 보다 나은 정책방향의 모색 역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국정감사나 지방의회 사무감사 등이 주로 정쟁감사(政爭監査)에 치우치다 보니, 정부합동감사팀 감사도 처벌 위주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같다. 피감사기관의 주장대로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진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감사의 실효성 차원에서도 매끄럽지 못하다. 이는 피감사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가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는 오늘날처럼 전문화·다원화 사회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전환돼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형식적인 감사나 실적 위주의 감사가 된다면 피감사기관은 감사내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차단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피감사기관을 마치 죄인 다루는 듯한 감사행태 역시 변화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감사인력의 증원과 전문성 제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공직사회의 단순비리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정책감사 기능 보강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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