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통행 불편과 주민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최대 2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자가용을 보유한 개인 주택 소유주이며, 폭 2.5m, 길이 6m 이상의 설치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제외되며 총 15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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