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부당사용 적발, 출장비 부당청구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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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일부 부서가 야근 후 지급되는 식비인 ‘특근매식비’와 출장비를 주먹구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구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 자치행정국과 도시환경국에서 2014~2015년 사이 사용한 특근매식비 1억 1607만원이 규정과 맞지 않게 사용된 점을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특근 급식비를 사용할 경우 월 단위로 정산한 식당의 거래대장과 카드전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에 적발된 부서에서는 모두 카드전표로만 식비를 처리해 집행 근거가 첨부되지 않았다.

특근매식비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한 채 쓰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구 자치행정국 A 부서의 경우 지정된 식당의 내부거래가 아닌 26개소의 일반식당을 이용하며 367만 2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회 식사에 57만원, 69만 9000원 등의 거액을 특근매식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부당 청구한 출장비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구 소속 공무원 57명은 업무를 위한 관내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를 받아 챙겼지만, 실제로 출장을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은 출장명령을 받은 후 사무실에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인 ‘세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보는 등의 수법으로 출장비를 부당 청구했다.

사무실에서 출장업무를 봤던 이들은 결국 부정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인 471만원을 징수당했다.

한편 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초과지급 등의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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