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시 한국지식재산센터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법원의 소송절차 및 재판을 통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 합의한 중재·조정 등에 의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저렴한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에 준하는 예측 가능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제적인 추세와의 조화도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의 다양한 ADR 제도와 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WIPO 중재조정센터에서 발간한 WIPO ADR 가이드북에 대해서 저자인 조이스 탄(Joyce Tan·싱가포르) 변호사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WIPO ADR 가이드북은 특허청과 WIPO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WIPO와의 공동 세미나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개도국에서의 ADR 활용·확산 및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의 ADR 제도 세미나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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