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달부터 해외 IP 분쟁 초기대응 서비스 지역 확대

특허청은 이달부터 전 세계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에 즉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 시 해외 지식재산센터가 위치한 11개 도시(뉴욕·LA·도쿄·프랑크푸르트·베이징·상해·청도·광저우·심양·방콕·호찌민)에서 KOTRA를 통해 지원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사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기업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과 KOTRA는 올해 초 KOTRA 본사에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신설하고 본사 및 전 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 전문가를 이용한 법률 자문·대응, 모조품 단속 및 침해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법률 자문은 분쟁 유형에 따라 소요 비용의 50~70%를 제공하고, 침해조사 시 소요 비용의 70%까지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분쟁이 확대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법률 및 특허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쟁 대응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사업의 지원 범위, 한도 등 세부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042-481-5085)나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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