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검증 강화 등 담긴 개정 특허법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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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이 내년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특허 검증 강화와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 특허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2년 이상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약 24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친 과제들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부실 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 전후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 검토 후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또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삼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특허법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사소한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 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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