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 받아

관세청은 이달부터 ‘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며,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는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3월 AEO MRA를 체결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다.

이번 전면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 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 관세청이 이스라엘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이스라엘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의 선적자와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해 자동으로 혜택을 주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을 통해 연간 약 22억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스라엘 수출 물량 중 75%에 대해 검사율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과 체결한 MRA는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 중동지역 MRA 체결 확대를 위한 거점 확보의 의미가 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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