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영수증 제출 절차도 생략

관세청은 2일부터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를 전자납부(인터넷뱅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전에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자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내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낸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 직원이 전산으로 납부 명세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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