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과 벽보를 걷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신호등, 가로등, 승강장, 기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모두 지급 대상이며, 지원금은 1장 당 200원이며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은 제외된다.
이밖에 구는 일자리 취약계층(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33명을 선발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에 투입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걷은 불법 광고물을 확인해 무단 게재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