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이달부터 5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과 벽보를 걷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신호등, 가로등, 승강장, 기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모두 지급 대상이며, 지원금은 1장 당 200원이며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은 제외된다.

이밖에 구는 일자리 취약계층(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33명을 선발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에 투입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걷은 불법 광고물을 확인해 무단 게재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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