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이며,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담았다. 또 전문기관에 위탁, 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자문 후 지속 가능한 처우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밖에 구는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구의회 안건 상정 및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