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장애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시 동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이며,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담았다. 또 전문기관에 위탁, 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자문 후 지속 가능한 처우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밖에 구는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구의회 안건 상정 및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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