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용한 예비후보(청주 흥덕을)가 구호에 그치고 있는 기관과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고용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우선 보장받아야 하나, 지난해 법정의무 준수율은 44.1%에 불과했다"며 “의무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