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 일대 운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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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명 '1억원 오피녀'를 고용한 업주가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심 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법)로 정모(29)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붙잡힌 성매매여성 안모(30) 씨와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원룸 6곳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지난해 4월경 “성매매를 해 1억을 모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통장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된 일명 '1억원 오피녀'를 직접 고용한 업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해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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