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41명 기권 7인으로 가결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핵실험 등 도발 중단·포기 촉구”

▲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이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인으로 가결된 결의안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전체회의를 통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중단 및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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