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4일부터 PC방 156개를 대상으로 ‘금연우수업소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인증제는 지난해 보건소 금연구역 단속에 적발된 806건, 7905만원의 과태료 중 PC방이 전체 86.8%에 달하는 700건, 7200만원에 이르는 것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인 PC방에 금연우수업소 인증제를 도입해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PC방이 금연우수업소로 신청할 경우 인증 현판과 PC방 전용 마우스패드, 홍보 스티커 등을 지급하고, 교육청과 학교, 주민센터에 금연우수업소 선정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증업소 지도점검 결과 흡연 적발 시 1회 시정, 2회 주의, 3회 취소 등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연말에 인증업소 중 7개를 선발해 구청장 표창과 시상을 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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