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오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세대 중 지난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인 433만 4989원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다. 대상자는 세대별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적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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