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위력행사 가혹행위’ 적용

<속보>=지난해 8월 대전의 모 부대에서 발생한 ‘A 일병 투신사건’의 가해 병사들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

<2015년 12월 22일 6면보도>

27일 육군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투신사건과 관련한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결심 공판에서 A(21) 일병을 괴롭힌 B 상병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동참한 C 상병과 D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들 가해병사들에게 ‘모욕죄’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는 내달 초 진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기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 검찰의 구형에 대해 A 일병의 유가족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생각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적기 때문이다.

A 일병의 아버지는 “근무지 지휘관 및 교관은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된 결과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10월 열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간부 중 일부인 근무지 지휘관 및 교관들에게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부대 관계자는 “지난 징계위는 부대 자체적인 것으로, 관련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