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래<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송전탑과 공유수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전탑과 관련 송전탑 총량제와 함께 송주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해 앞으로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제로화 하기로 했다.

송전탑 총량제란 자치단체별 일정 기수 초과 시 추가건설을 아예 차단하거나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을 개정, 전력사업의 계획부터 추진, 보상, 지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공유수면 관련 공약으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석문간척농지 분양, 발전소 회처리장 매립지 지자체 귀속법안 제정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매립정산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감독을 강화, 국가나 지자체 귀속분을 늘려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74개 영농조합(회사)법인 3000여 농업인이 임대경작하고 있는 석문간척농지 1478㏊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수입개방 등으로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송전탑 총량제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공유수면을 철저히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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