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선 침범 전교조 일원
“설정 사실 몰랐다” 주장에 힘
검찰 항소… ‘증거 불충분’ 기각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절차를 무시한 경찰관들의 법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무죄선고가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이모(51·여) 씨 등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4년 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공터에서 전교조 회원 800여명과 함께 ‘유치원 교육과정 하루 5시간 강제 수업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질서유지선을 넘어 3m가량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원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질서유지선의 설정·변경 때 엄격한 고지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질서유지선이 설정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적법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기에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도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숨진 희생자의 훼손된 얼굴을 포털 게시판에 띄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희생자 얼굴의 훼손 여부 및 사진의 진위에 관해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항소 이유로 밝혔지만,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희생자의 사망 경위와 구조 당시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하더라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점에 변함이 없는 이상 희생자의 역사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과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항의하며 순찰자 진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절차를 무시한 경찰관들의 법 집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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