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징역18년받은 70대男
‘증거물 조작’ 고소장 제출
법원 “무고죄” 징역 8월 선고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은 70대 남성이 “경찰관들이 공모해 증거를 위조하고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죄에 대한 징역형이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07년 11월 14일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살인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08년 6월 26일 형이 확정돼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A 씨는 2012년 10월 30일경 공주교도소에서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대전둔산경찰서 경찰관 5명이 공모해 수사기록에 다른 사람의 증거(손등 영상) 사진을 고소인의 사진인 것처럼 첨부해 조작했다”며 당시 수사관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경찰관들과 증인이 짜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취지도 함께 담았다.

살인범행에 쓰인 증거(손등 영상, CCTV 영상 등)들을 경찰관들이 위조해 자신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지 않았고 재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70대 고령으로 이미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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