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8년 4월부터 8개월가량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했던 A씨는 전도사 시절 등 목회 활동 당시 알고 지내던 B(30·여)씨가 2014년 2월께부터 강박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세뇌시켜그해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