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에서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팬션에서 함께 단합대회를 온 후배 A(여)씨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어 이날 새벽 5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여)씨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강제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학교 여자 후배를 추행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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