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 씨에 대해 징역 8월, 추징금 613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원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10일경 강원 원주시 판부면 도로에 정차된 김모 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받아 투약했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에도 강원 춘천시 효자동 도로에 정차된 박모 씨 승용차 안에서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등 모두 6차례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1월 오전 10시경에는 자신이 경작하는 콩밭에서 한 달 전쯤 김 씨에게 건네받은 대마초 1g을 흡연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