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임대 성매매업주 검거
매일 장소바꿔 적발에 난항
“처벌수위 강화해야” 지적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더욱 음성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흥가는 물론 도심 주택가 등지에서 '오피걸', '풀살롱' 등의 상호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다.

실제 대전중부경찰서는 24일 지역 일대의 오피스텔과 모텔 등 여러 곳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펼친 서모(34·남)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14년 8월부터 서구 둔산동 소재 오피스텔과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 씨는 성매수남들에게 1회당 4~5만원의 알선비를 받아 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대금의 70%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지난해 11월 게릴라성으로 모텔방을 잡고 성매수남을 유인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 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 역시 대전지역 전체를 무대삼아 매일 모텔의 방을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영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성매매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독버섯처럼 은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성매매 알선책들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모텔 등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 여성이 상주하도록 한 뒤 회원을 상대로 '대포폰' 등으로 주소를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주기적으로 방을 옮겨다니며 영업을 하는 탓에 검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펼치는 등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고 검거에 어려움을 내비쳤다.

이 같이 불법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은 알선 업주나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불법성매매 적발이 되면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도 벌금형이나 최대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알선·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들도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자활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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