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서 아동학대 20대친모 구속
발로 걷어차 갈비뼈 골절되기도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공을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관련사설 21면

충남홍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9·여)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고, 법원은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공(665g)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뒤인 지난 20일 오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아기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씨는 경찰이 아기 사인이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진 사실을 자백했다. 숨진 아기의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이가 너무 울어서 갑자기 화가 나 장난감을 던졌는데 ‘퍽’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오후에도 아이가 울어 보챈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찬 사실이 있는 것으로 자백했다.

경찰은 이 씨가 자녀들을 추가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우울증 여부 등 이 씨의 심리 상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이 의심은 되지만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며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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