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2009년 11월 10일경 지인 2명과 함께 성인사이트를 개설해 여성의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음란한 화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씨 등은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과 여성회원간의 채팅을 하게 해 여성회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의 영상을 보여주는 대가로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원을 받는 수법으로 4개월간 해당 사이트에서 2억 5570여만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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