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대형 사찰 주지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50대 불교미술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1월 28일 모 사찰 주지 접견실에서 B 주지 스님에게 “불교 미술 작품집 인쇄·출판비(24억 8000만원)를 도와달라”며 불응할 경우 총무원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줬으나 스님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뜻을 이루지 못한 A 씨는 40여일 후 다시 B 스님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준 뒤 “사채 1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독촉으로 힘드니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불응하면 사진을 유포하고 총무원과 사찰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 결국 2013년 4월 19일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B 씨와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A 씨의 언행이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지이자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누설되면 자신의 명예·지위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며 “둘 사이 관계가 대중이나 신도 등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후임 주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박한 시기를 전후해 둘이 몇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갈 범행 등은 미수에 그쳐 뜯어낸 금액이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상당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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