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도 성행

이모(20) 씨는 인터넷 상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솔깃한 홍보글을 띄웠다. 물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인출해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 씨는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다른 지인 3명은 대출의뢰자 모집, 대출 상담, 대출 서류 송부 역할을 맡는 등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꼬드겼다.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는 이 씨 등에게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총 6곳에서 2800여만원을 한꺼번에 대출 받았다.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자 이들은 순식간에 1200만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돈도 인출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이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씨에게는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출을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는 대출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론(loan)'을 붙인 수십여개의 사기유형 게시물이 등록돼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홍보글은 언뜻 보면 일반 대출 같지만 대부분 돈만 가로채는 사기 수법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사기가 인터넷 상에서 횡행하며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씨의 범행 수법과 비슷한 작업대출까지 최근에는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은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 통장 등의 문서를 조작해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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