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으면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인 이른바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된다)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0일 대전고법 행정3부(재판장 박홍우)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만드는 A 업체가 대전 대덕구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주민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이 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데, 이 사안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 특별히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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